文정부 부동산 실책 공략한 윤석열 "임대차 3법 개정하겠다"

입력 2021-08-29 15:13   수정 2021-08-29 15:14


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한 '임대차 3법'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.

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"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"며 이렇게 밝혔다.

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·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과 전·월세 급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.

윤 전 총장은 최대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주는 '계약갱신청구권'에 대해 "기본적으로 기존 2년으로 돌아가야 한다"면서도 "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윤 전 총장은 이와 함께 5년 내 전국 250만 호 이상·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과 보유세·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. 청년 무주택자들에게는 원가주택 공급 등의 방안도 내놨다. 윤 전 총장은 "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"고 했다.

세 부담 완화 방침도 약속했다. 윤 전 총장은 "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"며 "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,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것"이라고 공약했다.

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를 80%로 올리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.

조미현 기자 mwis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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